참여연대는 최근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만든 시행령 잠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에서 "(잠정안에 의하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직접 수사 여부가 좌우돼 수사의 중립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잠정안 내용 가운데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검찰이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에 달하는 부패 범죄, 밀수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잠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검찰의 시각과 다르지 않은 검사 출신 장관이 임명되면 자의적인 사건 선택 및 무제한적 직접 수사가 재현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 잠정안에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지금보다 더 일상화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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