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29일 대법원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진행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2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대법은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 투숙한 손님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대호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한강 수색작업을 벌였고, 5일째가 되는 8월 16일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투숙비 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후 "사형이 왜 선고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의했고, 장대호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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