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치러진 뒤 106일이 지났다. 그간 25군데 후보자와 107곳의 유권자, 1개 비례정당의 선거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지만 한 곳도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검표 일정이 잡힌 곳조차 없다.
이회창 후보의 2002년 대선 재검표는 전국 80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했지만 선거 후 39일 만에 실시되었다. 4년 전 총선에서 문병호 후보의 재검표는 두 달 보름 만에 이루어졌다. 1992년 임채정 의원은 118일 만에 실시된 재검표로 당선되었는데, 역사상 가장 늦은 재검표였다.
혹시 재검표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일반 유권자가 매번 같은 이유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소(訴)를 제기한다면 '소권 남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주권의 핵심 제도가 선거이니만큼 재판청구권은 최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재검표는 신청자가 검증 비용을 부담하기에 세금을 낭비하는 측면도 없다.
이번 재검표에서는 신속과 더불어 특히 정확성이 요구된다. 의혹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영역인데 증거보전 단계에서 법원은 전통적인 종이 투표지, 투표록 등만 보전을 허가하고 전산화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지 이미지파일, 서버와 분류기 등의 보전 조치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성능 내장형 CPU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USB 포트를 함께 탑재한 신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개표 부정 의혹과 달리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교한 목표치를 산출한 뒤 전산 조작과 가공 표 투입으로 정확하게 180석을 도출한 총체적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 미시간대의 월터 미베인 교수와 같은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는 사전투표 영역에서 7~10%의 사기성 표를 추정한다.
이번 선거에 대한 증거보전에서는 봉인(封印)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수많은 봉인 훼손 사례가 발견되었다. 봉인 테이프가 재부착된 것, 봉인 도장이 새로 찍힌 것, 등록된 도장과 다른 도장이 찍힌 것, 옆으로 구멍이 나 있거나 위로 틈이 벌어져 있어 봉인의 의미가 없어진 것, 삼립빵 상자와 이삿짐 박스 같은 비규격함, 겉면에 투표소·투표 종류와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보관함 등 불법 부정 사례를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보관함에 담긴 투표지는 특별 검증 절차를 밟아 유무효를 엄격히 판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확한 재검표를 위해서는 당일 투표지의 일련번호 확인만이 아니라 통합선거인명부 파일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사전투표지 QR코드 번호 대조를 통해 투표지의 동일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개표 전후 과정의 부정 투표지 혼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재검표의 본질적인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선관위가 주장하듯 '관리 부실'은 있었지만 디지털 조작, 가공 표 혼입 등 선거 부정이 없었음이 재검표로 입증되면 국가적 신뢰를 드높이는 자산이 된다. 반면,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국헌 문란 사안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어느 입장에서든 신속·정확한 재검표가 필수적이다. 재검표 날짜를 계속 미루며 이 중대한 의혹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한을 넘겨 보겠다거나 핵심 정보의 확인을 차단하고 요식행위로 재검표를 치르겠다는 생각은 모두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극도로 배치된다.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는 한탄이 들려온다. 사법부의 장악은 신독재 유사 전체주의의 완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4·15 총선 재검표를 주도한 대법관은 미국이 기리는 마샬 대법원장처럼 대한민국을 법치의 죽음에서 건져낸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고 말해진다. 2020년 신속·정확한 재검표 실시는 1987년 직선제 개헌과 같이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 법치의 정방향으로 올려 세우는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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