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경대병원, 10년째 국유지에 '임시 진입로'?

칠곡경대병원, 진입도로 지자체 이관 지지부진…10년 째 준공 답보
2010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당시 '진입도로 구청에 이관' 조건
10년간 이관 않은 채 운영 지속…경북대 측 "무상귀속 여부 검토해 이관 예정"

칠곡경북대병원 진입 도로가 10년째 임시 사용 허가 방식으로 준공 연한이 연장된 채 운영되고 있다. 29일 해당 도로의 모습.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칠곡경북대병원 진입 도로가 10년째 임시 사용 허가 방식으로 준공 연한이 연장된 채 운영되고 있다. 29일 해당 도로의 모습.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칠곡경북대병원 앞 진입도로.
칠곡경북대병원 앞 진입도로.

대구 칠곡경북대병원이 10년 동안 사업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인가 당시 병원 진입도로를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 이관하겠다는 조건을 아직 지키지 않아서다.

문제는 병원과 구청 모두 이 도로가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국유지임을 알고도, 10년간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준공은 물론 도로 관리에도 손을 놓아왔다는 것이다.

29일 북구청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 정문 앞 왕복 4차로 진입도로는 2010년 병원 설립 당시 농로를 확장해 조성됐다. 당시 구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면서 관련 행정절차 상 '해당 도로 부지(학정동 474-12번지)를 구청에 이관, 구청이 관리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병원 운영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인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지 이관은 답보 상태다.

최초 인가 당시에는 부지 이관의 방법으로 '기부채납' 방식이 논의됐으나, 준공을 앞두고서야 국유지는 구청에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지는 교육부 소유로, 법적 관리자는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돼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당시 기부채납을 곧 이관이라는 뜻으로 혼용하기도 했다"며 "어떤 방안이든 이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기에 인가를 내준 것"이라며 "기부채납이 안 된다면 경북대학교 측이 다른 방안을 찾아 이관을 해야될 일"이라고 했다.

준공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띤 병원의 경우 운영에 제재를 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게 구청의 얘기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당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10년째 부지 이관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무상귀속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자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대학교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북대병원이 '행정청'으로 유권해석이 된다면, 국토법상 북구청으로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사업인가 당시 담당 직원 상당수가 퇴직을 해서 상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준공 절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도로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공공시설은 소유권과 등기가 구청으로 넘어와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노면결함 등 도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민간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 하루빨리 이관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칠곡경북대병원은 2011년 12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을 연장해왔는데, 현재 연장된 준공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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