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경북대병원 앞 임시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논란

도로 준공 안 돼 구청 관리 의무 없지만 주정차 단속은 실시
“도로 준공, 구청 소유 여부 관계 없이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

30일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병원 앞 진입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의 모습. 김지수 기자
30일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병원 앞 진입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의 모습. 김지수 기자

칠곡경북대병원 앞 진입도로가 시설 준공 조건인 '토지의 지자체 이관' 미이행으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임시도로(매일신문 7월 30일 자 10면)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도로는 아직 법적으로 정식도로가 아니어서 구청이 관리할 의무가 없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10년 째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전 지역 단속 건수에서 칠곡경북대병원 앞 진입도로(학정동 474-12번지) 단속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병원 개관 이후 증가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적발된 단속 비율은 2016년까지 평균 0.012%를 유지하다 2017년 0.48%, 2018년 1.49%으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2%대까지 급증했다.

병원 이용객 수가 많아지고 병원 앞을 지나는 차량이 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로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게 구청의 얘기다.

도로의 준공이나 구청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경찰이 주민 의견 및 도로 상황, 주변 주차시설 유무 등을 검토한 뒤 단속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도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운행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 2017년쯤부터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며 "지난해에는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까지 새로 설치했다"고 했다.

현재 칠곡경북대병원 남쪽 4차로 도로는 황색 점선이 그어진 주차 금지 대상 구역이고, 동쪽 2차로 도로는 황색 실선이 그어진 주·정차 금지 대상 구역이다.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도로 형태를 띠고 있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면 주차제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북구청 관계자도 "모든 도로에 대해 소유권을 따져가며 단속할 수는 없다"며 "버스가 다니거나 인도와 차도가 있는 일반 도로의 형태라면, 공용 도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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