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치달은 문 정권의 법치 유린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은 문재인 정권이 반대 세력과 국민에게 행사해 온 폭력이 갈 데까지 갔음을 말해준다. 적폐청산, '윤석열 사단' 해체, 검찰 개혁을 빙자한 '제왕적 법무부 장관' 만들기 추진,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배제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등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비유적 의미의 폭력이라면 이번 몸싸움은 '문자 그대로'(literally) 폭력이다.

사건의 실체를 두고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 고소했고, 이에 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주변의 시각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 부장검사의 무리한 압수 시도가 빚은 '활극'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정 부장검사의 무리한 압수 시도라는 추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정보를 변경하려고 해서 한 검사장에게서 직접 휴대폰을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말을 이리저리 돌렸지만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사건 뒤 정 부장검사는 병원 응급실에 드러누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뒷골목 폭력배가 폭행을 해놓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드러눕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는 한 검사장과 채널 A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진 데 따른 초조함이 발단이란 소리가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검언 유착' 의혹은 '사건'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했다. 어떻게든 한 검사장을 엮어 넣겠다는 것이다. 법치는 다른 데 가서 찾으라는 소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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