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임대차 3법 통과로 보수 야권과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한 지상파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벽한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이천)은 "임대차 3법은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계획경제 및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가뜩이나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추세"라며 "법 시행 후에도 당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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