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에서 모든 운영자금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30일 우리은행에 임금채권 가집행을 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하 휴가비 지급은 물론 협력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집행 등이 모두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소송 참여 대상자는 613명이며 금액은 약 250억원이었다.
1심 판결 뒤 금호타이어는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비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협의체에서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임금차액과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나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7일자로 1심 판결에 의한 임금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다.
이번에 압류신청을 한 대상자는 414명이었으며 금액은 204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30일자로 법원이 우리은행에 임금채권 가집행을 승인한 것이다.
피해는 곧바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금호타이어는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8월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가비로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해 왔다.
그러나 회사 운영자금통장이 압류되면서 회사 측은 하계휴가비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하계휴가비 미지급 통보는 경영진의 무능력, 자질부족, 수수방관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휴가비 없는 휴가를 피할 길은 없게 되었다.
회사 측 역시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직원급여와 납품업체 대금지급 차질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고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1심 판결 뒤 비정규직지회에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비용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과거 수많은 노사관계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듯이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는 결국 위기를 가져올 뿐이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고용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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