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연령 만 50세에서 상향 눈앞

국민권익위, “현실에 맞게 높여야” 농식품부에 개선 권고

영농후계자에게 최대 3억원의 영농자금을 융자해 주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연령을 현재 만 50세 미만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증진하고 영농후계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지원 제도는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최대 3억 원을 융자해주고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하나다. 현재 신청연령은 18세~50세 미만이다.

산림청이 시행하는 유사 사업인 임업후계자 선발사업의 지원 자격이 만 55세 미만으로 5세나 높고, 지정교육을 이수하면 나이제한 없이 선발하는 것과 대비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했던 신규자 교육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맞게 온라인 수업으로 병행을 검토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필수 및 보수교육이 특정지역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져 타 지역 소재 어민들이 생업 등을 이유로 교육 참석에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보수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어선거래중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산해양수산교육원이 실시하는 신규자 집합교육(4일 21시간)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자격 등록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지방산림청 5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제출 하던 것을 온라인 등록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후계농업인 및 귀어인이 농어촌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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