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법'이 일사천리로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선 데 이어 31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까지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온 법사위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불과 이틀 만에 이뤄지는 속도전이 펼쳐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야권과 부동산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관보 발권 절차를 거쳐 즉각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게 돼 임대차 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전월셋값 인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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