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인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7시쯤까지 8시간여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이어 날짜가 넘어간 8월 1일 오전 1시 20분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명철 판사는 "범죄사실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됐고, 단체(신천지)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 증거 인멸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총회장이 받는 혐의가 여러가지인 까닭에 구속 여부 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앞서 예상된 바 있다. 아울러 이만희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같은 신천지 간부들이 먼저 구속된 점, 이만희 총회장이 만으로 89세, 한국 나이로는 90세(1931년생)로 고령인 점, 그리고 앞서 검찰 수사에서 지병을 호소한 점 등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갈림길에서 법원 판단에 중요하게 참고될 것으로도 분석됐다.
수원지법은 수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지난달(7월) 8일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3명이 구속됐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수원지검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지난달 17, 2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조사,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발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역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인 31일에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수원지법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30여명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고발한 지 5개월여만에 신천지 총 수장인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도 수사당국이 확보, 수사 및 기소에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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