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윤희숙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월세를 살아보면 할 수 없는 소리", "월세 살면서 어떻게 내집마련을 꿈꾸냐" 등의 비판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1일 밤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면서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매우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금 대출 사례를 언급하면서 "모두 은행에 이자를 월세처럼 내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대차)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400만원, 월 33만원 가량을 내야한다. 전환율로 따지면 6%다. 반면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율은 3% 내외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는 것.
네티즌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실제로는 1억당 월세 50만원 정도인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냐", "전세자금은 지원을 잘 이용하면 1%대에도 가능하다", "전세 대출은 갚으면 내돈이만, 월세는 어디가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159㎡·3억8천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1억9천만원) 등 수도권에 부동산 2채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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