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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뇌물수수 혐의' 포항시청 공무원 해임 처분

경북도 징계위 결정…건설업자에 골프장 회원권 받아
법원 재판 진행…유죄땐 직 상실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항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A씨가 업무로 알게 된 사업체에서 골프 회원권을 받아 본인이 할인 혜택을 받거나 다른 지인들도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한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혐의 중 직무와 연관성·대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직무 연관성은 있지만 대가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지난 6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로 밝혀졌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 관련 부서 계·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역 건설업자 여러 명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는 등 1천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누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골프장 회원권은 A씨가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는 데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동료 공무원들도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수가 수사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포항시는 A씨에 대한 경북도의 해임 통보를 받기 전으로,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A씨는 바로 민간인 신분이 되며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수수 혐의가 최종 유죄 판결이 난다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A씨는 아직 대기발령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A씨에게 소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등이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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