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오보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열린 KBS의 노사 간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사측은 오보는 기사 작성부터 데스킹 과정까지 법조팀이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국 간부들은 일절 모르는 채 법조팀이 멋대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수용할 수 없는 변명이다. 책임 회피 아니면 '진상 규명' 회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정방송위에서 사측은 "(기사) 발제도 법조팀에서 이뤄진 것이고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리포트가 아니다"며 "사회부장, 사회재난주간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갔다"고 했다. 주말이어서 법조팀장이 기사 출고를 맡았고 사회부장이나 사회재난주간 등 관리직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단 1단짜리 기사도 이런 식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의 오보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사측의 주장은 이런 '큰 기사'가 간부들이 전혀 모른 채 나갔다는 '비상식'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다른 언론사가 이런 해명을 한다면 KBS 사측은 믿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시쳇말로 '너라면 믿겠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보가 나가기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취재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공방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을 거부한 것인가 아니면 불참을 지시받은 것인가. 노측의 주장대로 '진상을 감추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보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개입한 '청부(請負) 보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뭉갤 사안이 아니다. 노측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그것이 시청료를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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