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구매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교복은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구매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제한하고, 낮은 품질, 촉박한 구매기간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교복 신청양식에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
또 대부분 교육청이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자켓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은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이밖에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돼도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교복 치수도 보호자 동반 아래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 동안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분석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복선정위원회 역할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는 한편 섬유소재, 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말을 반드시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라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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