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유권 보존등기 안된 부동산, 2년간 이전등기 한시적 허용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이 가능…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별조치법(특조법)이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특별한 사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등록하는 절차다.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대구 경우 달성군 전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의 농지, 임야로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으로 아직 남아 있는 토지도 대상이 된다.

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 구·군에서는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