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가 5일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독립 법인으로 지난해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계로부터 분리돼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전담기구' 설립 권고와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 교육도 수행한다.
특히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스포츠인들의 인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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