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건강 증진과 레저, 출·퇴근, 근거리 이동 등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안전의식은 미흡하다.
누구나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일몰 이후에는 발광 및 등화 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술자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 귀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던 노인은 언행이 부자연스러웠고 안색 또한 붉은 상태였다. 그 당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고 끌고 가도록 제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름철 농촌에서는 새참과 함께 막걸리를 한잔 마시고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뒤풀이 형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술 한잔 기울이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2018. 3. 27. 개정, 2018. 9. 28. 시행)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6조 제11호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만약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 처분 수준이 약하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영주경찰서 관내에서도 매년 자전거 음주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영주경찰서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현재까지 자전거 교통사고는 5건 발생했다. 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전거 음주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과 정부와 경찰의 홍보, 계도, 단속 노력이 절실할 때다.
실제로 지난 1월 8일 낮 12시 영주시 대동로 215번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자전거 운전을 하던 A씨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 차량 손해를 입혔지만 법칙금 3만원이 발부됐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개정도 유명무실해진다.
영주 경찰서는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또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현장 위주의 단속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전 국민에게 각인돼 음주자는 스스로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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