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매일신문 8월 4일 자 6면 등)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일본제철이 자산 강제압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산 매각에 이르기까지는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은 7일 일본제철이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란 법원이 내린 명령 및 결정에 불복하는 수단이다. 이로써 지난 4일부터 발생한 공시송달에 따른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 효력은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일본제철 즉시항고가 없었다면 오는 11일 압류명령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즉시항고장 제출에 따라 향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즉시항고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기존 압류명령을 경정(更正·바르게 고침)하게 된다.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압류명령을 그대로 인가해 항고법원인 대구지법에 이송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해 1월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의 압류를 결정, 관련 서류를 송달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정부가 보낸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지난 6월 공시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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