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정된 구간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만들 방침이다.
시범사업 구간은 시민회관~영일네거리~서천폭포~서부네거리(서부초 앞)까지 1.1㎞이다. 이 구간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광고물은 개인과 업체, 정당,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내용을 불문하고 즉각 떼어낸다. 안내가 불가피한 현수막은 구간 내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제로거리 내 지정게시대는 시민회관 앞 세로형(4면) 1개, 저단형(2면) 1개의 공공용 게시대가 있고 서천폭포 앞 서천솔숲길(6면) 게시대 2개, 서천교(6면) 게시대 1개가 있다.
영주시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8월 한달 동안 시민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종호 영주시 도시과장은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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