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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단 전 간부 3명, 11억여원 불법 지출 또 드러나

유연탄 값 부풀려 검찰 추가 기소…이사장은 보험 리베이트도 받아
공단 설비 보험계약 체결하며 리베이트…전 이사장 등 총 1억4천여만원 챙겨

대구염색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염색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유연탄 구매계약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전 이사장 A(66) 씨 등 고위 간부들의 범행이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7일 유연탄 구매계약 서류를 조작해 구매대금 10억7천여만원 등 총 11억5천여만원을 불법 지출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와 염색공단 전 이사 B(59) 씨, 전 부장 C(60)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6~8월 대기업 2곳으로부터 유연탄 7만3천여t을 공급받으면서 8천400여t을 부풀려 유연탄 대금과 운송비 총 11억5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3월 공단 소유의 공터에 매립한 유연탄을 줄여서 발표하고, 누락시킨 유연탄은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대기업들과 유연탄 구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유연탄 대금으로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업체에는 허위 입고 물량에 대한 운송비 2천300여만원을 제공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와 직전 이사장 D(65) 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단 보험 가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단 내 설비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2012년 6월~2018년 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보험모집인으로부터 1억4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염색공단뿐 아니라 범행에 연루된 기업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검찰 등이 이들 기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덕적 책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들 기업은 부당하게 챙긴 돈을 염색공단에 반환해야 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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