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청 9급 공무원이 하루 사이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포항시청 공무원 A씨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자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A씨에게 차량을 두고 가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단속된 지 1시간 30여분 뒤인 이날 오전 2시 35분쯤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고 2㎞ 넘게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다 차를 찾아 다시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통보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된다. 3회면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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