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 등으로 인한 불안을 이유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1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에는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쏟아졌고 신천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는 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비서실에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와 국내에서 보낸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조직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변 보호 요청은 이례적이다. 검찰과 갈등 과정에서 나빠진 여론도 요청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그의 서울 광진구 자택을 관할하는 광진경찰서에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 등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자택 순찰 강화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천지 회원의 협박 등에 대한 정식 사건 접수는 없었다. 추미애 장관은 본인 외에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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