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압류통장으로 지급, 구제방안 마련해야"

구제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조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계좌로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11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이러한 내용의 구제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을 적극 해소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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