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베 정부, '검은비' 피폭 확대 인정 1심에 불복…비판론 확산

'피폭 특례구역 바깥 주민도 원호 대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변호인단 "피해자 짓밟는 처사"…주요 언론도 항소 취하 요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1945년 8월 미군의 히로시마(廣島) 원폭 투하 직후 내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검은 비'(방사성 낙진비)를 국가 지정 원호 대상 구역 바깥에서 맞은 사람도 피폭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히로시마지방법원은 국가가 지정한 원호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가 피폭당한 84명이 2015~2018년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전원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지정한 원호 구역 바깥에도 원자탄 폭발로 인한 검은 비가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오히려 법원 판단에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됐던 특례구역을 기준으로 시행한 정책을 뒤집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소송은 히로시마시 폭심지 '특례구역'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피해 지원 혜택이 주어졌으나 특례구역 바깥의 히로시마 주민 일부가 '검은 비' 피해를 당했는데도 혜택을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가 조사에 나서 특례구역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지 못한 피폭자들은 결국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변호인단과 일본 주요 언론은 아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비판하면서 80세 이상인 원고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항소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카노 마사아키(高野正明) 원고단장(82)은 "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트집을 잡고 있다. 우리 생명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아베 정부가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분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자 사설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정부 판단은 피해자 구제를 뒷전으로 한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 취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