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제조업체가 영업비밀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매일신문 6월 23일 자 8면 등)과 관련해 법원이 영업비밀 유출을 주도한 전 대표이사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달서구 초경합금 전문기업인 신생공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 임직원 출신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설립한 같은 업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계획적으로 신생공업의 초경합금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최종 제품 개발과 생산을 총괄 지휘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등 관련 업계의 거래 질서를 저하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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