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순기능을 언급하면서도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 19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1년 이상 연장해야
불법 공매도 세력 20년 징역형 등 처벌 강화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대통령은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며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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