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도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전국 53개 교정기관(교도소 등)에서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한다.
이 가운데 352명에게는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 8월 5일 개정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가석방자들에 대한 전자감독이 강화되는데 따른 것.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자감독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352명은 가석방 당일부터 바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은 정해진 기간 및 가석방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집행유예 선고와 비슷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구속 수감되듯, 가석방 역시 그 기간 동안 감시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배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전자장치는 이전까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게만 부착됐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이번 광복절 가석방부터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 큰 가석방자에게 부착된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확대됐으나, 전자장치의 인권 침해 수준은 줄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기존 전자발찌의 3분의 2 크기 개량형 장치가 개발돼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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