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원지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지난 3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관계자가 무더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8) 방역 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비롯해 총 12명 신천지 관계자를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단체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횡령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혐의 등을 받는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 위조로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 무단 사용을 실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2명 가운데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총회장은 구속 기소,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관련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구속 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까지 합치면 이 총회장 및 신천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지난달 7명에 오늘 12명을 더해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어제인 13일 이 총회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주길 바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어 다음 날 검찰이 바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는 향후 이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재차 요청하거나 보석 신청을 할 경우 등에 대비해 법리상 구속 필요성을 높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