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관계자가 무더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8) 방역 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비롯해 총 12명 신천지 관계자를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단체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횡령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혐의 등을 받는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 위조로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 무단 사용을 실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2명 가운데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총회장은 구속 기소,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관련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구속 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까지 합치면 이 총회장 및 신천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지난달 7명에 오늘 12명을 더해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어제인 13일 이 총회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주길 바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어 다음 날 검찰이 바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는 향후 이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재차 요청하거나 보석 신청을 할 경우 등에 대비해 법리상 구속 필요성을 높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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