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인 8월 15일 광화문 등 서울 시내 광복절 집회 금지 조치에 반발해 여러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등 신청 다수가 하루 전날인 14일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됐다.
아직까지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곧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 각 단체들의 신청 10건 가운데 6건을 이날 기각했다.
또 우리공화당이 신청한 1건에 대해서는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바로 종료)했다.
나머지 신청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한 집회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가리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금지명령이 유효하게 됐다. 즉, 이들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이 된다.
따라서 광복절에 언론 보도를 통해 개최 강행 소식이 전해지는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보면 된다.
일단 경찰은 야외 집회의 경우 집결 단계부터 제지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귀가 설득 및 경고 방송 등을 하기로 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강제 해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공무 집행 방해를 할 경우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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