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복절 서울집회는 불법…"집행정지 신청 잇따라 기각"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내일인 8월 15일 광화문 등 서울 시내 광복절 집회 금지 조치에 반발해 여러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등 신청 다수가 하루 전날인 14일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됐다.

아직까지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곧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 각 단체들의 신청 10건 가운데 6건을 이날 기각했다.

또 우리공화당이 신청한 1건에 대해서는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바로 종료)했다.

나머지 신청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한 집회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가리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금지명령이 유효하게 됐다. 즉, 이들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이 된다.

따라서 광복절에 언론 보도를 통해 개최 강행 소식이 전해지는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 당국이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보면 된다.

일단 경찰은 야외 집회의 경우 집결 단계부터 제지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귀가 설득 및 경고 방송 등을 하기로 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강제 해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공무 집행 방해를 할 경우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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