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방역에 도전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문정권 퇴진 운동' 보수단체들을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 따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전임목사가 법적 처벌 대상 0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목사는 교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는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명령서를 전달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이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전 목사가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달아 그를 풀어줬다.
이날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으나,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와 관련, 전광훈 목사에 대한 친문 성향 세력의 여론전도 강화되고 있다. 15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광훈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8.15 집회 발언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테러를 했다.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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