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서 최근 200명이 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이 교회 교인들에게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및 신속한 감염 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천명 교인 가운데 수백명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역당국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방침을 밝혔고, 그래서 최대 수천명 교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8월 7~13일 사랑제일교회 방문 이력이 있는 교인 및 방문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49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 현지는 물론 의정부, 고양, 수원 등 경기 지역을 비롯해 대전과 충남 천안 등 충청 지역에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게 확인됐다. 이를 매개로 한 N차 전파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구나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사랑제일교회 교인 감염률이 25% 가까이 달한다고, 즉 4명 중 1명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보건당국에 제출한 명단에 따른 교인 4천66명 가운데 전날인 15일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771명(1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검사 거부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 자가격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아울러 검사나 조사 방해, 거짓 진술, 고의 사실 누락 등의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그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간부들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닮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역학조사 방해 및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교인 명단이 부정확하다고도 지적했다. 4천66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신천지도 정부에 교인 명단을 축소 보고한 바 있다.
이어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현재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수천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역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의 경우 교인 600명 전원에 대한 검사 및 자가격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사랑제일교회와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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