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 사건 담당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보석을 허가한 데 이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또 다시 내릴 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 위반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번처럼 검찰 청구로 보석 취소를 할 수 있다.
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 전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어 4월 보석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구속 56일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더해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원,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이번 광복절 한 달여 전부터 전국 교인들의 광복절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인 어제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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