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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가리는' 40층 주상복합 어쩌나…대구 민원 폭주

착공했거나 착공 예정인 4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 24곳
일조권 침해 민원 작년 867건…전체 건축 민원의 74.5%
대구시 건축심의 기준 강화했지만 권고 수준…“실효성 의문”

대구시내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 민원도 늘고 있다.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내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 민원도 늘고 있다.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도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잇따르면서 일조권 침해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에 따르면 18일 현재 착공했거나 착공 예정인 4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24곳에 달한다. 최근 5년 간 대구시가 승인한 주거복합 사업승인 건수는 28건. 이 중 26건이 지난해와 2018년 2년 동안 집중됐다.

이렇다 보니 대구시내 곳곳에서 건축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고층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민원은 지난해에만 867건이 대구시에 접수됐는데, 전체 건축 민원(1천163건)의 74.5%를 차지했다.

일조권 침해 민원이 유독 많은 것은 건축법상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관련 제한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시행사와 기존 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자 지난 6월 일조권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신축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도 인근 주변 건물이 받을 수 있는 일조율(외부 일조율)을 80% 이상 되도록 하는 선에서, 건축심의 시 주변 상황을 고려해 최종 조정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권고 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함진식 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위법(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권고 기준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할 수도 있다"며 "권고 기준 미충족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추후 시행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지자체가 이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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