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 최종 만료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지역 축사의 절반이 여전히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분뇨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1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농가 39곳 중 가축 분뇨 배출·정화 시설을 갖춘 곳은 21곳(54%)으로 두 곳 중 한 곳은 아직 무허가 축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분뇨 배출·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은 축산 분뇨가 하천과 강물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축분뇨법은 2015년 시행됐지만 적법화 이행기간은 2018년부터였다.
그러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2018년부터 가축분뇨법 시행을 두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지난해 9월까지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최장 1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7일까지 분뇨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북의 경우에도 농가 7천264곳 중 1천463곳(20%)이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 분뇨 배출·정화 시설을 갖춘 농가의 비율이 90% 이상인 시·군은 구미시(97%), 군위군(97%), 고령군(92%) 등 3곳에 불과했다. 청송군(45%)과 영덕군(31%)은 가축 분뇨 배출·정화 시설을 갖춘 농가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진 안실련 사무총장은 "대구는 적법화율이 90%에 달하는 충북 등에 비해 가축 분뇨 배출·정화 시설을 갖춘 농가의 비율이 떨어지고 경북은 시·군별로 차이가 크다"며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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