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9일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설사가 경북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천시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7년 5월 15일 증축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었다"며 "(창신이엔이의) 변경신청은 개정 조례에서 규정한 '개정조례 시행전에 개발행위허가를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14일 개정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해 같은 해 12월 31일 ㈜창신이엔이의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매일신문 1월 14일자 12면)
이에 창신이엔이는 조례 개정 이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건축 허가 신청을 해 개정 조례를 적용한 건축 신청 불허는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소급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아직 다른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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