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부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행령 지원한도 70%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9일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이같은 지진피해자와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이 먼저 지난 3년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을 밝히고 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4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제시된 포항시민의 요구는 ▷독소조항인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 폐지 ▷국가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다.
이 시장은 "시행령의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70% 제한은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대공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떼쓰는 것이 아니다. 출발부터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정부는 마땅히 실질적 피해구제, 즉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동 공동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지진과 국제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코로나19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포항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원비율 제한 폐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가 이대로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원 거부와 법적 대응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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