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 건 중 조례 1만3천 건을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조례 약 1만6천 건 가운데 1만3천여 건을 정비 완료한 데 이어 규칙 4천 건은 9월부터 본격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수술대에 올린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57%)이 가장 많았고,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법령 미근거(20%) 등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영업·주민 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등이 뒤를 이었다
먼저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지나치게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완화했다.
지자체에 따라 법령 근거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정비로 사라지게 됐다.
또 영업·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공시설 계약·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사안 등을 보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보고·신고·인가 규정 등의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 지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의 조례 7만9천 건과 규칙 2만4천 건을 전수 조사한 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비 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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