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방역저해 행위 엄정 조치…법정 최고형 구형"

21일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방통위원장 담화문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함께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밝혔다.

추 장관은 방역저해 행위로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가 엄정 수사 원칙을 강조하자 행안부는 경찰과 지자체의 과감한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 가동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감염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 주기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나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허위 조작정보로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긴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 생산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 행위도 엄정히 책임을 물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공신력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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