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휴정기를 갓 마친 법원이 오는 24일(월)부터 2주간 휴정할 전망이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주간의 휴정 조치를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 및 변경해달라"며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휴정 권고로 분석된다. 법원은 각종 재판 때문에 방문자가 많고,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 관계자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잦게 발생한다.
법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4주간 특별 휴정기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한 후 2주 더 휴정을 연장했다.
법원은 매년 2차례 2주의 휴정기를 갖는다. 그런데 올해는 2월에 이어 여름 정기 휴정 후 한 차례 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휴정기를 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9월 초까지는 휴정이 이뤄지는 데 이어, 2월처럼 휴정이 한 차례 더 연장될 경우 자칫 9월 말부터나 법원이 재가동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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