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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대구지법 "논의 중"

법원행정처 권고…대구지법 등 "휴정 실시 여부 논의 중"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1일 전국 법원에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기간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등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이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대구고법을 비롯한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등도 내부적으로 휴정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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