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돈사 신축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지역 내 '돈사 신축 불허'라는 기존 입장을 더욱 완고히 하게 됐다.
24일 청송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 건과 관련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14건 모두 승소(기각) 판결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청송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및 주요 관광자원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천m 이내에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하고 있다.
앞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기업형 돈사 신축 신청이 지역에 대거 들어왔다. 특히 돈사 위치가 대부분 임하댐과 닿아있는 용전천이나 길안천 상류였기 때문에 이곳에 돈사가 생기면 대구경북은 물론 하류 지역 식수원에서 큰 피해가 불보듯 뻔했다.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돈사 건축업자들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건수가 14건에 이르렀다. 청송군에 따르면 최근 이 14건에 대한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청송군에 모두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중 2건만이 항소를 했고 나머지는 종결되거나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기각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런 결과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가능했다"며 "남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적어도 군민과 관광객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철통같이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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