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법원이 또 한 번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정기 휴정기가 아닌 시기에 전국 법원이 재판을 중단한 데 이어, 한 해 두 차례나 특별 휴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역시 사법 사상 처음이다.
대구지법은 24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4일~9월 4일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가사사건을 포함한 일반적인 민사·행정 사건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 그 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등이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사건 공판기일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사건 등 지역 주요 재판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31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영만 군수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사건임에도 재판부가 연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달 28일 예정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의 첫 재판은 구속 사건인 만큼 애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정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사건 특성에 따라 재판부가 기일 변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별도의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법원은 이 기간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에게는 주 1회 공가 사용을 권고하는 등 교대 근무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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