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북 포항시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5일 "일용근로자들의 실직 문제와 기업의 매출 급감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포항시 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늘려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됐던 도매 및 소매업종, 일반학원 등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주류 및 담배업 등은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근로자 1인당 일일 기준 최대 8만4천원이 지원되며 기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의 주소지가 고용일 기준으로 포항시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포항시에 주소를 둬야 하고, 신규 고용 후 각종 신·증설 및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거나 환경정비사업, 각종 작업보조와 같은 단순노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동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6월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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