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예배 금지 행정명령 어긴 광화문 집회 참가 목사 1명 고발

예배 참석 금지 요청 어긴 교회 10곳 집합금지 행정조치

23일 대구 동구 반야월교회에서 교역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성도의 출입을 금지했으며, 정부의 방역지침 또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3일 대구 동구 반야월교회에서 교역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성도의 출입을 금지했으며, 정부의 방역지침 또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예배 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한 목사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가 다닌 교회를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사가 광화문 집회 인솔자로 확인됐고, 해당 목사는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시는 해당 목사가 집회 참가자 명단 및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점도 고려, 2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목사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를 비롯,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목사들의 예배 참석을 금지해달라는 대구시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0곳이다.

시는 10곳 모두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리고, 행정명령 기간 중 집회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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