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내려진 조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브리핑을 통해 "집단휴진 참여율 1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 있다"며 "의료계 집단휴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료시간 연장 등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국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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