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대상 할인·장학금 혜택 깐깐해진다

권익위, 1천5백40개 공공기관에 관행 개선 요구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할인이나 장학금 제공 같은 특혜성 관행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온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등의 관행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한 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천540개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 조사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에서 할인·장학금 혜택을 주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부적절한 유착에 따른 부패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공공기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의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현지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 직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주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활용해 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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