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⅓이 ‘불법행위’

탈세·대출 위반·명의신탁 등…대구 59건 포함 1700건 조사
부동산 범죄 수사 34명 입건

9억원 이상 거래 고가주택 의심 사례 가운데 35%에서 탈·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9억원 이상 거래 고가주택 의심 사례 가운데 35%에서 탈·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조업체인 대구 A법인은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를 위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사례로 판단,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매수인 B법인은 매도인 C씨와 수성구 주택 매매를 위해 2018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으나 2019년 11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최초 계약일을 숨기고 허위신고 했다. 국토부는 계약일 허위 신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처럼 고가주택을 거래하면서 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정부는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중 3분의 1 이상(35.2%)에서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이 발견됨에 따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벌였다. 전국적으로 1천705건이 대상이 됐고 대구는 59건이 포함됐다.

이 중 친족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같은 탈세 정황이 발견된 555건은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갔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위반 사례 211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날 정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나왔다. 수사는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초첨이 맞춰 이뤄졌다. 대응반은 30건 34명을 입건하고, 15건을 검찰에 넘겼다.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한 담합 유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응반은 395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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