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에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회성 행사나 관광·집회를 위해 빌리는 단기 임차 전세버스가 그 대상이며 학원버스, 통근·통학 버스는 제외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로 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하고 탑승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 등은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대구시민 1천600여명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참석했지만 명단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 또한 앞으로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해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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