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 등 3대가 함께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가정에 월 5만원씩 효도수당(연 60만원)을 26일 첫 지급했다.
이날 효도수당은 최경철 시의원이 지난해 연말 대표 발의한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으로 132가구가 지급받았다.
상주시는 관내 3대 이상 372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연간 효도수당 예산 2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아직 효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면서 "이번 효도수당 지급으로 상주의 자랑인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잘 유지되고 확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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